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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김** 24.11.13 조회 89
작성함
시급 9,860원
3개월
8시간
19세
5명(* 사장님 제외)
주휴수당 기준으로 하루 최대 8시간만 들어간다하셔서 일주일 동안 16시간 이상을 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계약상 두달 간은 하루 7시간 마지막 달은 8시간으로 하였는데 하루 10시간이나 11시간 일 했을 때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일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별도의 연장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