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최저임금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김** 24.11.13 조회 1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0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오전 10시 부터 9시30분 휴계시간 2시간 있고 월 급여 300을 받고 있는데 적게 받고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3 15:32: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귀하의 소정근로일 등 근로조건을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사업장 기준으로



 



(실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20일 * 시급)이 본인 월 임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