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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저 최저임금은 받고있는건가요?

우** 24.11.13 조회 2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0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오픈~저녁10시 마감이고, 브레이크타임 오후3시~오후5시입니다. 점장님, 부점장님, 직원(저) 이렇게 셋 밖에 없구요. 이제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홀직원으로 세전 300으로 계약서에 싸인했으나 점장님께서 세금많이떼면 제가 받아가는게 적으니 두번 나눠서 월급을 적게 받아가는 척!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오픈이나 홀준비를 위해 9시까지 출근, 마감이 저녁 10시라 정리하고나면 저녁 10시반은 되어야 끝납니다. 점심은 제공되나 저녁은 제공안해주시구요. 브레이크타임에 점심 한번 먹는게 끝입니다. 4시반부터는 다시 저녁장사 준비해야하구요. 휴무는 일주일에 딱한번 월요일에 쉬구요. 명절이든 공휴일이든 월요일 아니면 무조건 출근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월급더주시거나하는거 없구요. 상여금, 연차, 월차 이런거 일절 없구요. 홀직원으로 계약했으나 바쁘면 설거지 주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1.이번달 월급 세금떼고 282정도 찍혔네요. 제가 지금 주6일 13시간을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최소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매장 세무사가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다는데 이 금액이 진짜 맞나요??! 2. 세금신고를 덜 한다는거는 점장님만 좋은거지 저는 나중에 퇴직금받을때 더 불리한거 아닌가요? 3. 제가 주휴수당은 받고 있는건가요? 이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는 대체 시급을 얼마로 받고있는건가요? 6. 제가 다음달부터 화수목금만 일하기로 했는데 최소 얼마 받아야하나요? 제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지쳐갑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알바상담센터 2024.11.13 14:45: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1.이번달 월급 세금떼고 282정도 찍혔네요. 제가 지금 주6일 13시간을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최소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매장 세무사가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다는데 이 금액이 진짜 맞나요??!



- 정책상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6일 13시간 근무기준으로는 월 300만원은 적게 받는 것입니다. 



2. 세금신고를 덜 한다는거는 점장님만 좋은거지 저는 나중에 퇴직금받을때 더 불리한거 아닌가요?



-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액이 적게 받을 수 있는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받는 임금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계산이 장기적으로 볼 떄, 귀하에게 유리하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및 세무사가 잘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3. 제가 주휴수당은 받고 있는건가요? 이 계산법으로 따지면 저는 대체 시급을 얼마로 받고있는건가요?



- 정책상 주휴수당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만, 주 6일 13시간 기준으로 월임금 300은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6. 제가 다음달부터 화수목금만 일하기로 했는데 최소 얼마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