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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급여문의드려요

서* 24.11.13 조회 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700,0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하루3시간 알바이구요 주5일 공휴일휴무 월1회휴무로 70만 받고있어요 이번에 어려워지다보니 하루2.5시간 주5일 공휴일휴무 월2회휴무로 50얘기하는데 근로계약서는 70만원으로 4월까지 계약되어있어요 고민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1.13 14:44: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줄어든 시간만큼 보상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직할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