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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24.11.10 조회 154
작성안함
주급 400,000원
2개월
8시간
37세
5명(* 사장님 제외)
면접시 전에 근무자는 주급으로 40을 받았다고 슬쩍 말씀하심. 첫주급 받았는데 주휴수당 없음.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계약서도 안 썼고 처음 말씀하신 업무보다 일이 많다보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 근무자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