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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재계약

맹** 24.11.07 조회 1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첫 알바를 하는 중으로 주2회 6시간씩 근무중이었으나 갑작스런 근무공백을 매꾸기 위해 주5회 6시간으로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에 대해 물었고 계약상 주휴수당 얘기가 없었다와 알바생이 구해지기 이전 임시적으로 하는 근무라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이 되는 것인지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1.08 16:13: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