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안하고 단기 알바시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임금 > 수습임금 정** 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저는 2007년생 미성년자인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1달 정도 일주일에 2번 토,일을 일하였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일했습니다 첫주 토,일 둘째주 토요일 정도는 일배우는 개념 이였고 다른 주 시간들은 혼자 있던 시간도 있고 배우기 보다는 일하는 개념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시간과 안맞아 보건증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 했는데 그 문제로 부점장님과 다투다가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일한 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30 14:47:16
필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며,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 되는 시간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해서 입증 가능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등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