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해고 > 부당해고 김** 6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1. 사장님과 말 다툼 후 당일 저녁에 같이 일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바로 해고는 아닌 것같고 한달 기간을 줄테니 다른 일자리 알아봐라 라는 카톡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해고서면통지에 해당이 될까요? 2.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지만 한장 작성을 했고 미배부 받았습니다. 3. 원래 퇴사 후 2주내로 월급 입금이 되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주 이내로 안 줘도 되는걸까요? 4. 평일: 사장님1+직원3+알바2-4명 // 주말 : 사장님1+직원4+알바2명인데 5인 이상에 들어갈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8 15:57: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 서면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주 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정확한 근무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하며, 매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 할 경우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