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기타 > 없음 김** 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은 매니저님이 부여야시장 알바(근로계약서 씀4월 26일~7월 13일) 여기서 일을 하다가 6월 4일날 그만두고 다음주 쯤 가게 사장님이 우리가게로 와서 하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알바를 하게 되었고 원래는 토,일만 일을 했었어요 주로 점심 12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브레이크 타임때가 2시반이나 2시였고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는 시각 5시부터 오후 10시나 1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험기간에는 일찍 끝나니까 와서 도와달라하여 토,일과 같은 시간때에 일을 했고 (7월 1일부터 7일 전부 일을 했고) 종종 평일날 불러서 일을 했어요 정확히 까진 아니고 메모한 기억으로는 7월 23,25,26,27,28 나갔고 사장님이랑 처음 얘기를 했었던건 "구두로 얘기 하시길 주말만" 시급으로 쳐 주신다하여 주말 시급 만원씩 받았는데 현재 6월 알바비는 다 주셨고 7월 평일 일한거 제외 주말 일한거는 7월 셋째주 알바비만 주신 상태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해도 야시장이랑 가게는 사업장은 같지만 좀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겠고 평일 일한것도 모두 시급을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대략 300만원까지 빌려줬고 현재 100만원만 갚으신 상태입니다 사업장 주인도 중간에 한번 바뀌였고 전 사업장은 이 사장님하고는 관련이 없고 가게 세만 내주다가 최근 사장님의 삼촌 이름으로 사업장 이름을 바꾼걸로 기억합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평일,주말 일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5 16:4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근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맞다면) 평일에 근로하신 임금도 당연히 발생될 것입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하신 사업주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시고 평일날 근로지시에 따라 일하신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주신 돈 대여금에 대해서는 임금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