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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 수습임금  | 김** | 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9/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90%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다고 판단괴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정최저시급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수습기간 도중 스스로 그만두게 될 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을이 사직을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사직 시 후임자에 대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꼭 30일 이전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일주일 전이나 당일 통보도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46: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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