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수습임금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게 되는 경우 후임자 수습비용

지** 24.10.23 조회 1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에서 채점 아르바이트를 하게됐습니다. 수습 기간동안 제시된 시급의 50%를 받고 수습기간을 가졌는데요 최소 계약기간을 6개월 쯤 이라고 말하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읺은 상태입니다. 수습 기간을 가지며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임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보다 짧게 근무하게 될경우, 제가 저의 다음으로 오는 후임자의 수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합의 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고 저도 도의적으로 그만두기 2-3주 전 고지할 생각이지만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35:5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법령 등으로 공제가 허용된 경우외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후임자 수습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이는 민사상 계약 법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