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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기준
김** 24.10.23 조회 236
작성함
시급 9,860원
5개월
9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최근에 사장님이 직접적으로도 한번씩 보신다고 말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하루에 몇번 보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이 검은색인데 입고오지 못해 다른색 옷을 입었는데 말씀드리기도 전에 유니폼 안입었냐고 여쭤보시고 새로 교육받으러 오신 분도 같은 일이 있어 유니폼 아직 안받었냐는 등 있었습니다. 같이 일한적도 없는데 머신기 너무 쌔게 쓴다라고 말씀도 하셔서 말은 안하셔도 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감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cctv의 사용 한도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cctv는 업무 목적외 지나친 사생활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관할 경찰서 등 cctv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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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