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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cctv 감시 기준

김** 24.10.23 조회 2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최근에 사장님이 직접적으로도 한번씩 보신다고 말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하루에 몇번 보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이 검은색인데 입고오지 못해 다른색 옷을 입었는데 말씀드리기도 전에 유니폼 안입었냐고 여쭤보시고 새로 교육받으러 오신 분도 같은 일이 있어 유니폼 아직 안받었냐는 등 있었습니다. 같이 일한적도 없는데 머신기 너무 쌔게 쓴다라고 말씀도 하셔서 말은 안하셔도 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감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31: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cctv의 사용 한도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cctv는 업무 목적외 지나친 사생활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관할 경찰서 등 cctv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