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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 문의

해고 > 부당해고  | 이** | 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알바 형태로 매월 10일이 급여지급일 입니다. 몇일전 동료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으며 다음 날 퇴근길에 실장에게 전화 통보받았습니다 (사장이 정리했으면 한다는식. 언제까지 나올꺼냐) 당사자 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해 해고 이야기하는것이 납득가질 않음. 상황이 불편하여 바로 그만두겠다고함.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한 급여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만두기로 하고 급여를 바로 정산받는게 맞는지. 해고여도 기다렸다가 10일 급여날에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없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4 16:21: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의 갈등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의 청산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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