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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통보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조** | 1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본문과 같을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갑작스레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시급은 주신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한달도 일하지않았습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47: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미지급 또는 오지급시에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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