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x
서류 > 계약서작성X 김** 1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10월 18일 금요일 당구장 알바 (금,토,일 16시-23시) 면접을 봤고 다음날 19일 토요일날 출근하여 16시-23시 (7시간 근무) 20일 일요일 16시-22시 (6시간 근무) 주말 이틀 근무 한 상태입니다. 하는일은 음료 제조,손님 응대,당구대 치우기,설거지 이고 면접 볼 때 1시간 일찍 퇴근이나 1시간 연장 근무가 될 수 있다고 전달 받았고 그 부분은 동의 했습니다. 채용공고엔 식비 지원 및 교통비 지원이라 돼 있으나 , 식사 시간 및 휴게시간 x , 잠깐이라도 앉아 있을 수 없고 손님 당구대 외엔 의자 조차 없습니다. 금,토,일 3일 근무로 들어왔으나 , 사장님이 (21일 월요일 오늘 문자로) 적응이 덜 돼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을거라고 (토요일 7시간 근무 오후4시 -11시 걸음 수 (18334걸음) , 일요일 6시간 근무 오후 4시 - 10시 걸음 수 (12778 걸음 ) 애플워치 계산 이번주는 토요일부터 출근하고 일이 적응 되면 근무일정 조율 해주겠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이 2주 넘은 알바생보다 일 잘한다고 할만큼 열심히하고 빨리 배우려 최선을 다 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드네요. 해결방안 좀 부탁 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42: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쉬면서도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등의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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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