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알바 주휴
임금 > 주휴수당 김** 1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학원에서 6개월+1주간 보조교사로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이야기를 전혀 안꺼내셔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일 통보를 받고 해고되어서 다음 일을 구할 때까지 수입이 없어서 늦었지만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세금 3.3프로는 떼었고 교사 5인이 근무하는 학원이었는데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3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만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셨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는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결근이 없었던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당일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30일치 통상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