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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실시간 감시 / 허위 돈 배상 요구 / 퇴사 이후 임금 지급X

기타 > 없음  | 김** | 13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47,9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 카카오톡을 통한 CCTV 실시간 감시 내역 2. 내가 건드리지 않은 재료(파우더)를 내가 열었다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해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임금에서 돈을 차감한 뒤 주겠다고 말을 하였음 3. 9월 9일에 알바를 그만뒀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2달 뒤에 돈을 준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얘기함. 급여를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에 지불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현재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 에 대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 기준 분야로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세 질문에 대해서, 모두 민원 제기가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22 14:19: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카카오톡을 통한 CCTV 실시간 감시 내역



 - 감시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는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내가 건드리지 않은 재료(파우더)를 내가 열었다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해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임금에서 돈을 차감한 뒤 주겠다고 말을 하였음



 - 임금 공제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일방적 공제는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9월 9일에 알바를 그만뒀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2달 뒤에 돈을 준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얘기함. 급여를 다음달이 아닌 다다음달에 지불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현재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 에 대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 기준 분야로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 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인 지연지급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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