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퇴직금 > 없음 김** 1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근로일수는 23.10.01~24.09.30까지 했구요 10월 한달간 쉬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전화로 잘리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인센티브와 퇴직금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서 인센티브에 체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은 처음에 메니저로 200만원 받았었고 다른지점 점장으로 옮기면서 230으로 받았습니다 세금 제하고 금액이에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5 14:2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센티브와 퇴직금은 상호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 4주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