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제에서 알바펑크 2회.
기타 > 없음 최** 18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일 알바인데 업제에서 알바펑크를 2번이나 냈는데, 조치방법은?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은?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5 14:23: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5인 미만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