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님이 월급을 잘 못주셔서 연락했더니 다른 분들은 최저 못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임금 > 최저임금 최** 2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알바를 한지 시간이 좀 지나서 5개월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수습을 지나고 최저를 주시기로하셨는데 돈이 비어서 들어와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 다른분들은 최저를 못주고있어서 혹시라도 누가 얼마받냐고 물어보면 9600백원 받는다고 말해요~이모빼고는 최저를 못줘서~근데00씨 시간에는 좀 바쁘니까 주긴하는데 그대신 청소랑 잘해야되요~~저번에는 걸레도 안빨아놓고갔다고 하든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연락을 안했다면.. 저또한 최저를 못받고 일했을 것이라는게 .. 화가나기도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4 13:51:24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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