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Pc방 야간

임금 > 기타  | 김** | 2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주 4일 목,금,토,일 PC방 야간을 하고있습니다 목요일은 22시~07시 금요일은 22시~10시 토요일은 22시~10시 일요일은 22시~07시 시급이 11000원입니다 친구가 야간수당도 있다고 해서 지금 받고있는건지 주휴수당도 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달 월급은 194만원 받았습니다 잘 받고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4 13:50:18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근거로 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