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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당장 퇴사하고싶습니다..

문** 24.10.11 조회 3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pc방 야간 아르바이트 근무 중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를 못받고 기본적인 것만 교육받은 상태로 바로 투입됐는데요 이런건 왜 안했냐 왜 이렇게 했냐 등 시도때도 없이 업무 지적을 하시고 야간 업무가 밤11시부터 아침8시까지 되는데 야간 업무 특성상 밤에 일하고 낮에 보통 쉬거나 자는데 점장은 낮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기 때문에 저랑 생활 패턴이 정 반대인데 문제가 본인이 출근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한사람 누구냐식으로든 아니면 야간분 제대로 해라 등 업무 지적 및 지시를 낮에 하십니다. 이게 갠톡으로 말씀하시면 나중에 보고 말지 머 하고 넘길텐데 단톡방에 계속 저격하는 식으로 계속 올려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달 내내 그러셔서 낮에 잠들려고 하면 자꾸 또 뭐 지적하시려나 아니면 뭐 실수한거나 빼먹은게 없나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잠을 거의 못자고 뜬눈으로 있다가 잠에 들더라도 깊게 잠들지 못해서 하루에 한두시간 자고 깨고 그 상태로 출근한지가 벌써 한달이고 한달 사이에 살도 6키로가 빠진 상황이고 이대로 좀만 더 지나면 진짜 쓰러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 말씀 드리고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1주일만 더 근무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1달전 통보가 조건이라면서 1주는 안되고 적어도 2주는 기다리라해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1주일 지났는데 누구 면접봤다는 소리도 못듣고 구해질 기미도 안보이는데 2주가 되었을때도 다음 근무자를 못 구했을 경우 또 1달 하시면서 최대 2주 더 기다리라고 하면 저는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만 둘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방어할 수단은 없는건가요? 너무 힘드네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1 13:47: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퇴사를 원할 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