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를 진행했는데 하루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기타 김** 2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여러 곳 면접을 보고 전부 다 결과가 나온 후에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한 곳에서 계속 다음 날부터 근무가 안되냐고해서 면접 후 그 다음날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날 근무를 해도 근로계약서는 보통 바로 작성하지 않으니 근무를 했는데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면접 본 곳 아직 결과도 안나와서 쓰기는 좀 싫었지만 근로계약서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곳 청결 상태가 정말 말도 안되게 더러워서 관리하기 힘든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사진도 찍어놨구요. 그래서 출근 후 당일 넘어가는 새벽에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날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당일이거나 지났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1 13:4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하루치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