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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알바 그만두고싶은데

함** 24.10.10 조회 2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서 10월 3일에 매니저님께 11월 3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니저님께서 안된다고 다음달은 금토일로 스케줄 넣어줄테니 계속 하는거 어떻냐고 하셔서 일단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다퉜던 근무자들과 같이 일하는게 너무 힘들고, 손에 피부염이 심해져서 어제 10월 9일에 매니저님께 다음주부테 금토일로 줄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사람 뽑고있으니까 채용후 줄여준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기서 일하는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로 와서 진짜 정신병 걸릴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문제여서 근무중에도 하루에 수백번씩 급격하게 감정이 바뀌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힘이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매니저님께 11월 10일까지 주말만 근무하고 그만두고싶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불편한건 대화로 풀라고 이건 통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발로 그만두는것도 안된다고 하시고, 당장 스케줄도 못줄여주신다고 하면 저는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0 15:51: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바에 따르면 11월 3일까지 근무하기로 이미 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관리자 등과 논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