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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시급 계산 및 새벽 계산
엌* 24.10.04 조회 135
작성함
시급 9,680원
1개월
7시간
31세
5명(* 사장님 제외)
새벽 1시 30분까지인데 빨간날 일할경우 10시 이후부터는 1.5배 1.5배해서 2배 밎나요? 그리고 빨간날 새벽이라 날짜가 넘어가는데 1시간 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5.5시까지로 계약되어있긴한데 7시간30분 중 30분 휴게예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임을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휴일 근무 시
근무 100%
휴일가산 50%
(22시 이후) 50% 지급입니다
(유급휴일 등 유급휴일수당 별도)
한편 근무 개시가 휴일 중 발생한 경우 자정을 경과하더라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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