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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공휴일 시급 계산 및 새벽 계산

엌* 24.10.04 조회 1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8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새벽 1시 30분까지인데 빨간날 일할경우 10시 이후부터는 1.5배 1.5배해서 2배 밎나요? 그리고 빨간날 새벽이라 날짜가 넘어가는데 1시간 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5.5시까지로 계약되어있긴한데 7시간30분 중 30분 휴게예요

알바상담센터 2024.10.08 17:46: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임을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휴일 근무 시



근무 100%



휴일가산 50%



(22시 이후) 50% 지급입니다



(유급휴일 등 유급휴일수당 별도)



 



한편 근무 개시가 휴일 중 발생한 경우 자정을 경과하더라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