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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요
썬** 24.09.24 조회 152
월급 10,500원
7시간
37세
3명(* 사장님 제외)
주 35시간을일합니다 주유수당을안준다고 면접날부터말하셔서 인지는 하지만 주유수당 계산을해보니 몇일근무한일당이나되더라고요 사장이안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이른바 강행법규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의 발생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