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그만두고 그다음 달에 월급받기로했는데
양** 24.09.07 조회 192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7시간
28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쓰긴썼는데 사장님만 갖고계시고 저한테는 보내준다 해놓고 안보내 주셨거든요 한달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음달에 첫날 교육한거까지 다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좌도 안물어보시고 너무 걱정이 돼요ㅠ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2주 내 지급되어야하며, 만약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