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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수습기간에 주휴포함 시급이 11250원이라면 주휴제외 시급은 얼마인가요?

손** 24.09.05 조회 19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25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면접 당시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말씀하셨고 대학교 개강 일정으로 2개월만 근무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2500원이 알바천국에서 본 시급이었지만 수습 3개월은 그의 90%인 11250이라 하셨습니다. 금토일 고정 5시간 30분 근무를 했고 자주 평일에 나와 풀타임근무, 대타 업무, 공휴일 업무 등 부탁하시는 업무를 맡아서 고정만하더라도 주휴는 인정되는데 11250이 주휴를 포함한 시급이라 생각하니 너무 터무니없는 시급인듯 해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고싶어서 글 써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06 15:04: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인 사례의 직접적인 임금계산을 온라인 상담으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나 카톡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로 지급해야 하고 그 액수는 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액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