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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때
엄** 24.09.02 조회 297
작성함
월급 10,000원
8시간
21세
2명(* 사장님 제외)
병원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됐습니다 면접 볼 때도 그렇고 계속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무안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오늘 처음 근무 하는 날이였기에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고보니 이 사람과는 절대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이 일을 계속 하면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내일도 일이 있는데 그냥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급여를 못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등등
자유로운 퇴사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상 계약해지의 효력발생 기한까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따라서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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