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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때

엄** 24.09.02 조회 29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병원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됐습니다 면접 볼 때도 그렇고 계속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무안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오늘 처음 근무 하는 날이였기에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고보니 이 사람과는 절대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이 일을 계속 하면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내일도 일이 있는데 그냥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급여를 못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9.03 17:10: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등등



자유로운 퇴사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상 계약해지의 효력발생 기한까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따라서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