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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휴식시간 미부여

권** 24.08.23 조회 2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처음에는 일요일만6시간을 일을힌다 작년10월부터목요일금요일4시간씩 일을 더해서 한주에 14시간씩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손님과의 응대문제로 사장님의 일반적인 권유를 퇴사를하였는데 휴식시간을 전혀 갔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로 전화상으로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니 14시간 다 임금으로 계산해서 주었으니 줄것도 없고 휴식시간은 처음 면접을 볼때 바쁜 매장이니 없고 그냥 일한걸로 쳐서 주기로 햇다고합니다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설령 제가 동의를 했으면 휴식시간을 미부여 해도 되는건가요?



 



또 제가 근무중에 사장님 매장cctv에 감시를 당하거나 매장직원이 아닌 타사 직원이 저에대해 이야기를 한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하는거지여 난감합니다 예를들어일하다화장실이급해카운터에종이에장실갔다온다고적어 놓고 볼일을 보는대도 전화가와서 매장어 사람이 많다고 하지를 않나 제가 5분정도 늦어 전근무자폰으로 직접 전화걸어 좀 늦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봅니다 근무자는 사장어게 이야기를 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지 cctv로 감시했거나 매장에 델리만츄 브래드가 들어와 팔고있는데 그 직원분이 이야기를 한거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나 근무자를 머슴으로 생각을 한것 같은데 기준법에 걸리는것이 있나여?



물음표에 대한것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8.23 17:24: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도중에 줘야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한 것은 별개)



2. 감시는 신상의 침해에 해당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감시가 상습적이고 장기간동안 지속되어야지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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