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4대보험 퇴사후 가입
남*** 24.08.22 조회 220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9개월
8시간
27세
5명(* 사장님 제외)
시급 10,000원으로 주 5일 8시간씩(주40시간)근무하다 퇴사한 상태입니다. 급여는 3.3% 공제후 받았고 4대보험은 미가입이었읍니다. 7월 한달만 시급을 11,000원으로 받았읍니다. 퇴사후 법정공휴일과 연차를 유급휴일로 알고 있어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일도 안한날에 왜 임금을 주냐며 못주겠다 하며 7월분 시급 추가분(19만원 정도)을 반환하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서 가입처리할테니 제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라고 약간의 협박(?)같은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을 사용자가 추후에도 가입이 가능한건지, 또한 가입이 될경우 혹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한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시작으로 사회보험 소급가입하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부담분도 일단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요청은 회사에게만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