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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편의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김** 24.08.21 조회 2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99,21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처음 알바를 편의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시고 급여의 90%만 3개월동안 지급한다고 고지하더라고요. 처음엔 경력쌓는거니까 오래하면 돌려오겠지 하는데 월급 나와보니 주말 2일 열심히 10시간 일해서 나온 돈이 보험 차감된채 29만원 나오니 더 할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기엔 수습기간 90%는 엄연히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다 하더라도 신고감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여쭤봐요.

알바상담센터 2024.08.23 16:08: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감액적용(최저임금 90%) 지급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효하게 설정된 수습기간 중에서도 최저임금 90% 미만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덜 받아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를 첨부해서 상담을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