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 없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백** 24.08.21 조회 2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세금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다가, 제가 일한 적 없는 편의점이랑 일한 편의점이 같이 신고되어 있는걸 보게 되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두 편의점은 가족끼리 같이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10만원 정도 크게 신고되어 있어요 직접 사장님께 물어보기 무서워서 질문합니다. 이런거는 허위제출로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8.23 16:06: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서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정정요구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