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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및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서** 24.08.19 조회 306
작성안함
월급 1,644,870원
2개월
9시간
24세
10명(* 사장님 제외)
알바 면접 볼 때 주휴수당이 없고 시급 10500원이라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3.3%를 빼고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주 5일 근무에 평균적으로 40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알바하는곳에서 밥 시간 및 휴게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 하다보니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 하는 직원은 10명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사전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계약(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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