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후 해고처리 월급
산재 > 없음 이** 24-05-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산재기간이 끝나도 무조건 복직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산재가 작년 9월 1일 끝났고. 그러면 9월에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제가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는 따로 저도 신고를 안했으나 사실상 산재 복귀자는 1개월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9월 1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3 13:0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 돼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