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실수 월급에서 차감가능한가요?
임금 > 임금체불 이** 24-05-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카페에서 일하다가 7잔정도 주문이 들어왔고 음료 한잔이 펄 추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얇은빨대 7개를 보내서 손님께서 전액환불을 요구하셨고 사장님이 환불 해주셨나봐요. 음료값+배달비포함해서 대략 2만얼마를 이번달 제월급에서 깐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은 신고한다고 난리치고 내일부터 당장 나가지말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번달까지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사장님이 내가 이런거까지 다 책임져줄수없다고면서 너가 책임져라 해서 알겠다고 해버렸는데.. 월급에서 까는것도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0 15:56:48
즉, 사장님에게도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