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 > 부당해고 박** 24-05-08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12,6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평소 모두가 다 잘해주시지만 점장님께서 유독 저에게만 차갑게 대하시는게 느껴졌으나 꾹 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일을 잘한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구요. 그러다 연휴에 친척 모임이 있는 바람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 중 몇명도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주말에만 알바를 하기 했으나 평일에 급하게 사람을 구한다고 하셔서 제가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너무 몸이 안좋아서 오전에 학교를 조퇴하고 출근 2시간전까지 약먹고 잤지만 몸이 좋아지지않자 몸이 너무 좋지않아서 도저히 출근을 하지못할것같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문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께서 더이상 출근하지말라고 새로 알바를 구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열이 내려가지않는 상황이였는데 출근을 하지않은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직 지난달 월급도 들어오지않고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9 13:43:55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난달 월급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며
5인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일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모든 경우는 해고가 성립해야 가능하며,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녹음등으로 해고 당하였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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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