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62,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2월16일부터 일을시작하였고 2017년전까진 사장님께서 주휴수당포함시급이라며6500원만주셨고 또한2017년이후로는 장사가잘안된다하시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라곤 주급으로 입금받은 입금내역밖에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도 미작성 하였습니다 이것들 신고절차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신고하였을시 사장님께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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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주휴수당 또는 받아야할 임금을 받을수있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월급 또는 본인이 직접작성한 근무일 , 사업장내에 있는 근무기록 또는 cctv영상,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 등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