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8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파트타임으로 일한지 1개월 넘어가는 중입니다.일주일에 4시간씩 5일 일하고 다음달 중으로 알바를 그만두는데요.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시급에 포함되어있는거라 합니다.다른 알바의 말로는 자기가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문구를 본것같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입금 기록과 출근카드 사진찍어둔것과 알바시간표 등 알바를 했음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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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채용공고문에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주휴수당 또는 받아야할 임금을 받을수있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월급 또는 본인이 직접작성한 근무일 , 사업장내에 있는 근무기록 또는 cctv영상,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 등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