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3살 청년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월급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그렇기에 제가 일한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적어 올리겠으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현재 마트에서 배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근무는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인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작했으며 2월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주 6일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보통은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했으며, 경우에 따라 11시부터 2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 점심시간은 40분이며 중간에 쉬는시간은 15분줍니다.- 정확한 근무날짜를 말씀드리자면 12월 19.20.21.22.23.24 (25) 26.27.28.29.30.31 1월 1.2 (3) 4.5.6.7.8.9.10.11 (12) 13.14. 15 입니다. 괄호 안의 날짜는 쉬는 날입니다.- 월급의 기준은 16일부터 15일까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20일날 지급합니다.- 보수지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1306250, 제수당 368150, 수당 140000(운전위험수당), 총 보수액 1814400국민연금 84420, 건강보험 55520, 고용보험 11790, 장기요양 3630, 근로소득 20000, 주민세 2000 유니폼 20000, 식대 93324, 공제액합계 290684총 수령액 1523716 입니다.이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1. 어째서 기본급이랑 제수당이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 제가 계산 해봤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3. 휴게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제가 알기론 2시간에 1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유급휴게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 제가 쉬는 시간이 위에 정의된 대로 하면 1시간인데, 그렇다면 근무는 9시간 한 것이며 연장근로는 1시간으로 인정되나요??3. 공제금액들 중 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4. 답변자님께서 판단되는 제 월급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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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기본급을 기준으로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산정하여 최저시급에 위반하는지 확인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2.시급이 산정된다면 주휴수당을 계산할수있겠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3.휴게시간은 4시간근무시 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만약 제대로 쉬지못했다면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4.유니폼 비용은 근무를 하기위한 준비물인데 왜 공제 되는것인지 사용자측에 물어보시길 바라며, 식대는 본인이 식사한 값이 맞다면 공제 되는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분으로 공제되는것이 맞습니다. 단지 4대보험에 가입이 된것이 맞는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