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34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작년 4월부터 학교다니면서 배달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요.4월부터 여름방학때까지는 주말아르바이트로 (20시간)여름방학때는 평일,주말(50시간)다시 개강 후 겨울방학전까지 주말아르바이트(20시간)지금 겨울방학을 맞게되어 평일로 (40시간) 근무를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임금도 가게에서 주급으로 현찰로받아왔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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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소정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수있으며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주휴수당 또는 받아야할 임금을 받을수있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월급 또는 본인이 직접작성한 근무일 , 사업장내에 있는 근무기록 또는 cctv영상, 같이 일한 동료의 증언 등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