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6,5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피시방에서 2016년9월11일부터 2017년 1월7일까지 일했는데 신고가능한지봐주세요 시급은6500원입니다 아참고로 피씨방에cctv가 없어요ㅠㅠ 돈도 초반엔 통장으로넣어주다가 11월부터는 직접현금으로줬어요ㅠㅠ 제가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햇다는증거는 카톡보고 추측할수있는정도에요 출퇴근기록같은걸 따로안해서 그냥 제가스스로 제달력에적은것뿐이네요.. 1.근로계약서 작성안함 2.토,일 하루8시간씩 쉬는시간없이 총 일주일에 16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얼마받을수있는지, 9월부터못받은것도 다청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피시방특성상 저는혼자일해서 휴게시간이란게 따로 없는데 법적으로8시간이상일하면 1시간을 빼고계산하나요?? 그럼1주일에14시간밖에안되는데 주휴수당못받는건가요..저는참고로 쉬는시간을 따로부여받은적은없고 손님없을때 의자에앉아서 핸드폰하는정도에요 4.주휴수당달라고햇는데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5.신고하면 주휴수당받는데 기간이얼마정도걸리는지 알고싶어요.. 6.제가 마지막 일한건1월7일이고 사장이 카톡으로 일그만나오라한건 14일인데 그럼7일 퇴직한날인가요? 월급을 이번달말에준다고하는데 그만둔후 14일이내지급해야되는거로알고있는데 안주면 당당하게 신고한다고 할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해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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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수있습니다.2.휴게시간은 복귀가 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님을 맞이하지않고 자유롭게 사용할수있어야하며, 그렇지 않다라고하면 휴게시간으로 볼수없습니다.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4.9월부터의 주휴수당을 요청할수있으며,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아야하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