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6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3명(* 사장님 제외)
Q
Q : 4대 보험 포함 5인근무자 이상(주방 4명 + 회사쪽 7~8명)인 요식업쪽에서 일했었는데요2016.10.26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며 입사후 1개월간 수습으로 금액에 80%지급이고1.을의 시업시간은 10시부터 종업시간은 22시며 1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이다2.을의 휴게시간은 14시부터 16시까지이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길이와 시각이 변동될 수 있다3.갑은 을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이렇게 연봉근로계약서에 썼습니다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한달하고 몇일정도 하고(10.26~12.5) 그만뒀는데 최저급여도 못받았다는데서 이렇게 올려봅니다1. 10.26~11.30 급여가 나왔는데 10.26~11.25은 80% 11.26~11.30은 100% 지급으로 1,405,922원을 받았는데 최저급여 받을려면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 5인근무자이상 4대포함입니다2. 제가 월6회 160인걸 알고 해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에는 휴식시간은 14시부터 16시로 2시간으로 적혀 있지만 요식업쪽인지라 주방을 지켜야 되기에 밥만 먹고 바로 주방쪽에 들어가야 되 길어야 1시간밖에 못쉬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4.퇴사할시 말도 없이 퇴사를했는데 이거에 관련해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5.수습이라고 연봉80%로 계약하고 돈을 줘도 법에 안걸리나요? 1.최저급여는 근로자수에 관계가없으며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시급을 산정해 보고, 근무시간에 비해 시급이 낮다면 16년도 기준 603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월급과 차액이 생긴다면 더 임금을 더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2.휴게시간은 무급임으로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만 쉬었다면 1시간에 대해서만 무급 처리하면됩니다.3.무단퇴사시 사업장에서 공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준 부분에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하루손해배상에대한 증거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4.수습기간에 80%를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1년이상 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렇게 답변 해주 셨는데 해보니까 휴게시간 2시간 10.26~11.30 총 월급(80%+100%): 2170800 (6030*10*36)80%:1495440 ((6030*10*31)/80) 100%: 301500 = 1796940휴게시간 1시간 10.26~11.30 총 월급(100%): 2387880 (6030*11*36)80%: 1644984 ((6030*11*31)/80) 100%: 331650 모든 80%는 10/26~11.25이고 11.26~11.30은 100%로 지급 해서 계산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을 '기한의 정함은 없는것으로 한다'로 계약해 "근로계약 1년이상 했을경우에만 수습기간에 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에 적용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다음과 같다2016년 10월 26일 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며 기한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한다.단 입사후 1개월 수습기간으로 하여 제 5조의 금액에 80%를 지급한다.제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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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는것은 정규직을 채용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2.따라서 2년이상의 근로체결을 한것임으로 임금의 90%적용을 받을수있습니다. 80%가아닌 90%로로 10%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될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