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집 근처 당구장에서 일하고 있는 20살 여자입니다.첫 알바기도 하고 이제 대학때문에 다른 지역가서 단기로 구하기도 어렵고 집 근처라는거에 혹해서 시급 5000원이라고 하는데도 알바를 하겠다고 했고 사장은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지금은 5000원인데 장사만 잘되면 최저보다 더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최저는 커녕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하루에 4시간 월~토 일하면서 26000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달력에 시간만 적어놨습니다.2주마다 월급을 받아서 83시간 일하고 1달 월급을 415000원 받았습니다.저번주랑 이번주 월요일에 한 30시간은 주휴수당받고 최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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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최저시급에 맞춰 차액을 요청하는게 좋겠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