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4명(* 사장님 제외)
Q
저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자세히 올리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이번에는 자세히 올려봅니다. 복잡하시고 귀찮으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주 5일 근무에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7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요. 그러면 일주일 근무 시간은 35시간이겠죠. 1월 2일 월요일부터 첫근무를 시작했습니다.1월 2일 월요일 ~ 1월 6일 금요일 33.5시간 근무1월 9일 월요일 ~ 1월 13일 금요일 30시간 근무1월 16일 월요일 ~ 1월 20일 금요일 34시간 근무1월 23일 월요일 ~ 1월 24일 화요일 14시간 근무Q. 그러면 주휴수당을 1주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으로 계산 해야하나요? 실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A1.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 할 경우 한 달 월급은 (실근무시간) 111.5 × (최저시급) 6470 + (주휴수당) 45290 × (주휴수당 발생 주) 3? = 721,405 + 135,870 A2. 실 근무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 할 경우 한 달 월급은(실근무시간) 111.5 × (최저시급) 6470 + (33.5 시간 주휴수당) 43349 + (30시간 주휴수당) 37820 + (34시간 주휴수당) 43996 = 721,405 + 125,165제가 A1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A2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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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먼저 주단위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적게 일한부분에 대해서 더 물어본것같습니다. 계산 방식으로 a1 으로 하는게 맞으며, 임금또한 실근무시간*시급+일찍 조기퇴근하여 소정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70%로 받을수있습니다.(강제퇴근일경우)2.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정근무시간을 채우지못한경우가 아니라면 강제휴직으로 임금의 70%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