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 17.01.24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3일 출근하자 사장으로부터 이번달까지 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아무래도 지난번 주휴수당문제로 트러블이 좀 있어 사이가 껄끄러웠는데 그것때문인듯합니다.경기가 어렵다 매출이 떨어졌다 인사를 안한다는 컴플레인 달어왔다는 식의 말도 들었습니다.저는 한달전에 말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듣고 말까지 일할수 있겠냐 그전에 나가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그래서 27일까지 일하는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그런데 이런경우 해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상황상으로는 한달후에 나가도 상관없는데 일을 할수있냐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럼 그전에 나가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혓음으로 해고로 볼수없으며 권고사직으로 볼수있겠습니다.정확한 상황판결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