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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17.01.24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35,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만 답변대기라서 다시 씁니다 최저임금을 다 못받았는데 처음 한달?몇주?는 최저 안준다는 말 있었는데 그땐 그냥 알았다했어요..근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해돼서 시급도 올랐는데 그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사장님 다시 만나야되나요? 돈 안받아도되니까 신고만 할 수 있어요? 임금문제랑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거 둘 다 신고하려고요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노동청에 진정신고할경우 삼자대면의 출석요청이 있을수있습니다.2.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 가능하며, 익명으로 할경우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신고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