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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 17.01.24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286,75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주차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정호영입니다. 작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는데 2017년 최저시급이 오르기전에도 지금과 같은 돈을 받았고 최저시급이오른 현재도 286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8시간 48700원으로 명시되어있고 주휴슈당 및 그외것들로 채워서 일당 55000원을 받고 주5일근무시 만근수당으로 20000원을 더한다음 세금3.3%응때서 현재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조금 알아본결과 주휴수당을 미포함한 금액을 받고있는거같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슈당이 55000원안에 포함되어있다고해도 부족한금액을 받눈거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현쟈 주휴수당이 올바르게 들어오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인지... 못받고 있었다면 받을슈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55000원-487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3.2017년 기준으로 일 8시간에 48700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4.2017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에 맞춰서 요청하고, 주휴수당을 덜 받았다면 나머지 차액도 요청하는게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