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급이엇는데 그만둔뒤로 사장님이 밀린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아요노동청에 신고할경우 증거가없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데알바천국 홈페이지에는 시급이 만이천원이라고 적혀져있고출근명부라고 날짜와 출퇴근시간을 적고 일주일 뒤에 주급을 준 날짜가 적혀져 있는 종이가 있는데 통장거래내역과 이 종이를 비교하면 시급 만원인걸 증명 못하나요? 확실한 증거가필요할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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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채용공고를 확보하시고 근무기록이 따로 사업장에 있거나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사실과 통장으로 받은 주급 부분이 확인되어 시급이 만원인것을 확인할수있다면 어느정도 보장받을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