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처음에 들어올때는 월급 190이라고 해서 일하게되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80이 들어와서 덜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180이라고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일하는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휴 10시까지이고 중간에 쉬는시간은 1시간 30분 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왔기때문에 주6일 일하니까 쉬는시간까지 급여로 포함하면 최저시급 6030원x12시간x26일=1881360원으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월급제여도 최저시급은 보장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15시간 이상일하면 주휴수당에 야근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확실히 모르니까 사장님에게 말할수도없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아니면 쉬는시간은 급여로 포함되는게 아닌건가요? 사장님은 그냥 월급이니까 정해진 금액만 받는거라고 하시네요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은 올랐어도 급여는 안오르고 그대로 180이라고 하시구요 어떻게되는건가요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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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휴게시간은 무급임으로 1시간30분에 대한 부분은 받지못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을 산정해보고 최저시급에 덜하는지 확인해보세요2.월급제 이기때문에 209H+주휴수당을 포함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되야합니다(통상 주 40시간+토,일 쉬는 경우의 월급제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 되야함)3.8시간이상 근무한 추가수당 또한 월급에 포함인지 확인해야합니다.4.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모든 임금을 산정했을때 위반되는 사항있다면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